[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검찰이 9월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계파갈등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 비명계에서 찬성 표심이 높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실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하는 간악한 짓을 보고 걱정되지 않나. 간단히 물리치는 법이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해 현역 의원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면 과반출석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당 지도부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 대표를 잡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을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 바 있으며,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바면 비명계에서는 “뱉은 말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천명한 바이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가장 처음 요구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말을 번복하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수석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지 않았냐”며 “불체포특권은 없다고 말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 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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