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구속영장이 34일만에 발부에 성공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대 돈과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았다.
또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후 50억원을 약정받았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도 관련해 지난주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전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리스크+돈 봉투 의혹까지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두 의원은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돈 봉투 의혹’까지 사법리스크가 되면서 당에 악재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현직 의원 전원의 정당한 사유에 한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상황이다.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와 검찰의 무도함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비회기 시점인 8월 중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임시회 이전인 15일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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