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네 번째 소환에 응하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말한 ‘분열과 갈등’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로 추측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오른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표결은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당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현재도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 대응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5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가결해달라, 부결해달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대표의 어떤 태도와 관계없이 의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아주 당연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자체가 이 대표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구속 가능성에 놓이고, 부결될 경우 스스로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깨뜨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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