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하자”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하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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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다시 부상…檢, 이르면 8월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또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24일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후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 전원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이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체포동의안 투표방식을 현행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사실상의 후속조치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이 사법리스크로 부각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에서 대납하는 것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면 직접뇌물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항을 법리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월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로의 전환이 당내 ‘반란표’ 색출을 위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최소 31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기명투표에서도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앉아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앉아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 사진제휴=뉴스1

이미 친명계 일부 의원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 “검찰이 인권침해 수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배·박범계·주철현·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한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반인권적 행태와 사실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북송금사건이 ‘2차 사법리스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의혹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조항에 위배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계파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당론으로서 가결했다”며 “당론 채택을 할 대 정당한이라는 사족을 붙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진행되는 것 대부분이 아마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가결할 가능성이, 민주당 잎장에선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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