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1인이 지도부가 결정하지 못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먼저 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당이 내홍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먼저 선수를 쳤다.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개인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의원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의원들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좁혀지는 불체포특권 영역…국회의장도 폐지 천명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공동 서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으며, 현역 의원 31인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헌 과제 중 하나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꼽았다. 그는 이날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최소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그리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논의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명계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에 회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 있고,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의원들이 주로 비명계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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