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 범죄자들의 신고로 ‘통장 거래정지’하는 국민은행
스미싱 문자 범죄자들의 신고로 ‘통장 거래정지’하는 국민은행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8.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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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리, ‘확인 절차’ 없어 선의의 피해자 양산
국민은행, 사고가 접수되면 본사 소비자 보호 부서인 ‘소비자지원부’는 고객과의 통화가 차단되어 있고, 민원부서에서는 거래지점 창구와 상담하라고 안내해 주고, 거래지점은 보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홈페이지 캡처
국민은행, 사고가 접수되면 본사 소비자 보호 부서인 ‘소비자지원부’는 고객과의 통화가 차단되어 있고, 민원부서에서는 거래지점 창구와 상담하라고 안내해 주고, 거래지점은 보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홈페이지 캡처

“입금 오류로 인해 타 은행에서 거래정지 요청이 있어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고객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국민의 은행이 되겠습니다”라고 표방하는 국민은행이 스미싱 범죄집단에 대처할 매뉴얼 준비 미흡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6일 휴무일인 토요일 17시경 문자서비스업체 대표 K씨는 홈페이지에 회원등록과 함께 2만원 입금을 확인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이 아니었지만 문자 발송을 승인했다. 그러나 연이어 2만원, 5만원이 입금되더니 100만원과 90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보고 스미싱임을 의심하고, 의심이 가는 회원에 대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중지한 후, 문자 발송 내용을 보니 스미싱 문자임이 확인했다.

문자 내용은 ‘[건강보험센터]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 내용보기’로 누구나 한눈에 알수 있는 스미싱 문자였다.

그리고 휴일이 지난 28일 K씨는 은행 거래를 위해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통장 거래 정지’ 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K씨는 은행을 찾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 스스로 입금했기 때문에 강요가 없었고, 스미싱 범죄라 문자서비스를 계속해 줄 수 없었고, 신고인은 홈페이지에 비상 연락망이 있어 언제든 대표에게 전화 연락이 가능했다”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고자의 피해 금액만큼 공탁하겠으니 통장 거래정지를 풀어 달라고 했으나, 국민은행은 규정 때문에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며 거래정지 해제까지 최장 3개월이 소요 될 것이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탄했다.

K씨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동종업체 대표에게 문의 결과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당한 적이 있다. 스미싱 범죄자들이 문자를 못 보내면 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은행들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거래정지’ 수법을 이용해 문자서비스 업체를 괴롭힌다”면서 “거래정지가 되고 나면 시간동안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더라“고 하소연했다.

스미싱 사기 등 디지털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고객 피해 대응 매뉴얼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사고가 접수되어도 본사 소비자 보호 부서인 ‘소비자지원부’는 고객과의 통화가 차단돼 있고, 민원부서에서는 거래지점 창구와 상담하라고 안내해 주고, 거래지점은 보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씨는 “스미싱 범죄자들의 신고로 통장거래를 못하게 됨으로서 회사 업무가 정지됐다. 월급 등 공과금도 따로 마련해야 할 지경이다. 스미싱 범죄를 차단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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