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행위로 때렸다고 폭행 가해자? '정당방위 보장법' 11일 발의
방어행위로 때렸다고 폭행 가해자? '정당방위 보장법' 11일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8.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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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팀장이었다. 사진제휴=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팀장이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최근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위협에 맞서 스스로 지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를 폭행해 역으로 가해자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방위보장법이 11일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은 방어가 과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고자, 방어행위가 과해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실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범죄자를 때려잡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 전과자가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런 범죄자에 맞선 방어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폭을 좁게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술 유단자 등 충분히 흉악범에 맞서 싸우거나, 흉악범 주변의 노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흉악범을 잘못 제압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회피하게 됐다. 결국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흉악범을 때려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흉악범이 다쳤다고 전과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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