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나…가해자, 영원히 격리돼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
조정훈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나…가해자, 영원히 격리돼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8.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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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 기간에 ‘무기(無期)’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20년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난립하거나 범죄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는 등의 일이 빈번해지면서 흉악범죄 가해자의 교화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에서 한 20대 여성을 일방적으로 묻지마 폭행한 사건의 경우 징역 20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가해자는 이미 전과 18범이었으며 “탈혹해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화와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요청했다.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며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된다고 한다.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가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되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하는 안건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여당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추진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이종성·태영호·윤창현·박수영·최형두·최승재·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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