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효과?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불출마 선언’ 효과?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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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가 22일 예정됐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표결 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부러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보다 1주일 미뤄진 셈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표결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설명했따”고 했다.

또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느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이라며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각자 생각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측의 이러한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어 수용해서 1주일 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초 1소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었다. 절차상 윤리특위 1소위보다 앞서 진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소위 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10시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간절한 바람은 임기를 다하는 것”이라며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제명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정도(징계 수위 감경)는 아니라는 분도 일부 있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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