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최후 소명을 마쳤다.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추가 자료는 어제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제출 자료를 30분 가량 살펴본 후 김 의원과 1시간 30분간 문답 및 최후 소명을 들었다.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 다음 회의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의원들은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번엔 거래내역을 제출했으니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히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했다.
한편,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대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를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초 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결정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 임기 내에 징계를 가결시키려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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