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대상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이나 안전, 위생,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후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 학교 부지나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들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오산시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연면적 10만㎡ 등)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000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정문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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