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 및 확성기 허용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 및 확성기 허용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6.04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조제 1항 제3(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까지도 처벌(25)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이임 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이임 했다. 사진제휴=뉴스1

관련법은 2020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되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39, 헌법재판소는 전단살포 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단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권영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동 행위들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검토되어야 할 때에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대통령실이 확성기 재개카드를 꺼내고, ‘9.19 군사합의효력정지 발표 후, 대남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이 멈춘 가운데 권영세 의원의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