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이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 제3호(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까지도 처벌(제25조)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되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전단살포 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단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권영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동 행위들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검토되어야 할 때에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대통령실이 확성기 재개카드를 꺼내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발표 후, 대남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이 멈춘 가운데 권영세 의원의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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