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례적 이재현 CJ회장 ‘몸 수색’시도
검찰, 이례적 이재현 CJ회장 ‘몸 수색’시도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5.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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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6시간여 압수수색...신체·자동차는 불발
▲ 이재현 CJ회장의 자택으로 들어서는 검찰 관계자들 @Newsis
▲ 29일 검찰 관계자들이 이재현 CJ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 회장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았지만 이 회장의 부재로 집행되지 못했다. @Newsis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검사 등 10여명을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 자택에 파견, 6시간여의 압수수색으로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이 회장 집 전체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회장의 자택 각 층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 회장의 신체와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이 회장이 집을 비워 실제 집행되지는 못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자택이 아닌 모처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전해진다. 신체 압수수색은 본인이 현장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 
 
신체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검찰은 이 회장의 휴대전화, 수첩, 지갑 등 개인 소지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자택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1주일여 만에 입장을 바꾼데에는 이 회장의 관련 혐의를 법원에서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재벌 총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흔치 않은 사례인 만큼 이 회장이 중요 문건등을 직접 가지고 다녔을 수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날 신체 압수수색이 불발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오리온 담철곤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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