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 물꼬 트이나…불완전판매 인정이 ‘핵심’
동양사태 ‘피해’ 물꼬 트이나…불완전판매 인정이 ‘핵심’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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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배상 비율 결정…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정황 따라 달라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금융당국이 이달 중 일명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까지 회사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이 다른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특별검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검사를 위해 현재 3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이후 금감원은 7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분쟁조정반을 꾸려 손해액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7~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에 따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CP·회사채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금액이 결정된다. 배상비율이 결정되는대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피해 금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중 절반 이상이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상당수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은 개별 투자자 손해액의 20~50% 정도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자 약 4만1000명 중(투자액 약 1조7천억 원)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신청 건수는 2만2000건(9300억 원) 가량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49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검사가 마무리된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별로 배상비율이 경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양증권의 신용평가를 담당한 신용평가회사 및 동양계열사의 회계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도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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