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미니총선급’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후보 재산신고 공방 결과는 새누리당이 자충수를 놓은 격이 됐다.
권은희 광주 광산을 새정치연합 후보로부터 촉발된 공직후보 재산신고 공방이 여야 간 상대 진영 후보 재산신고 현황 폭로전으로 비화되며, 결국 새누리당 측 한 후보의 재산축소 사실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 후보가 남편의 부동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반면 김용남 수원병(팔달) 새누리당 후보는 투표장 곳곳에 재산축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날 권 후보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는 “뉴스타파의 해당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언론매체에 ‘주의’ 조치한 근거로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 선관위는 28일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정식 확인한 후 ‘김 후보가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수원병 투표소 54곳에 5장씩 붙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투표 당일인 30일에도 투표소 입구에 같은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이 권 후보 남편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파상공세에 나서자, 새정치연합에서는 김 후보의 재산축소 사실을 들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김 후보는 논이라고 신고한 땅이 대지로 지목변경되면서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그대로 신고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실무상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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