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등 관객 시간 빼앗아 ‘광고 매출’ 수직상승
CJ CGV 등 관객 시간 빼앗아 ‘광고 매출’ 수직상승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2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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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들이 영화시작 전 최대 22분동안 광고와 예고편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객의 시간을 빼앗아 광고 이득을 취한 셈인데 영화관들은 에티켓 시간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타짜’와 ‘두근두근 내인생’(지난 9월 20일~21일 기준)을 상영하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서울 시내 6새 주요 영화관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제 상영시간은 티켓에 찍혀 있는 것보다 평균 11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광고 시간이 30초인 것을 감안하면 총 22편의 광고를 관람하게 되는 셈이다.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롯네시네마 건대입구점은 총 광고 시간이 12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상영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짜’와 ‘두근두근 내인생’을 상영하는 코엑스점과 건대입구점은 상영시간 이후 내보낸 광고시간이 12분, 타짜는 21건, 두근두근 내인생은 27건에 달했다.

이밖에 CGV 왕십리와 메가박스 코엑스점은 광고상영에 10분을 사용했다. 왕십리의 경우 타짜와 두근두근 내인생에서 각각 16편, 19편을 상영했다. 코엑스점은 두근두근 내인생의 경우 상영시간 이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았지만 타짜는 10분간 21건의 광고를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상영 전후 광고 시간을 모두 합친 총 상영시간은 메가박스 코엑스점으로, 타짜 상영시 광고시간은 22분, 광고는 45건에 달했다.

영화관들은 ‘지각 관람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 시간에 맞춰 상영관을 찾았다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강압적인 광고 시청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업체들 “공지했다” VS 관람객들 “반강제적, 계약위반”

업체들은 영화표에 ‘영화가 10분정도 지연 상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로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측은 출력용 티켓에 이 같은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작은 글씨로 이를 공지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사법연수생이 ‘원치않은 광고를 본 10분간의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CG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화 관람을 위해 산 티켓에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CJ 측은 비상시 대피로 등 필수 안내 사항에 대한 ‘에티켓 타임’과 지각한 고객을 위한 ‘코리안 타임’ 제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각 고객을 위한 배려치고 CJ측이 가져가는 이득이 커서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 티켓에 적힌 상영시간을 지킨 관람객들의 시간을 빼앗아 CJ CGV가 매출을 올렸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CJ CGV의 경우 최근 5년간 광고매출이 96.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으로 인한 매출 증가율이 80.0%인 것과 비교해 16%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매점 판매로 인한 성장률이 90.3%인 것을 감안하면 티켓판매(영화 상영)보다 광고와 매점 판매에 열을 올려 이득을 취한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한 광고 상영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법적 처벌도 불가능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은 영화 광고 시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고 업체 측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영화상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시간에는 광고 상영을 제한한다’는 영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있다. <에브리뉴스> 확인 결과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각 업체별 광고 시간을 조사하고 안내 문구를 삽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업체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광고 시간이나 안내문구 삽입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영화관들이 고지된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모아 놓고 광고를 강제 시청케 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소비자가 광고편 시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본 영화 상영시간을 별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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