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공무원 포함될 수도 있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경찰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 축제 주최·주관 기관 책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22일 확정했다.
경찰은 그간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주력해 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애초 환풍구가 무대 뒤쪽이었으나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무대 위치를 바꿔 환풍구가 무대 오른쪽에 오게 됐다"며 "계획을 바꿨을 때 환풍구 위에도 관람객이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 및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을 포함한 30여 명이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들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사고 당시 압력으로 이미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어 감가상각해 하중값을 산출할 계획”이라며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구조물 검사 결과 등을 24일께 분당경찰서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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