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주류협, ‘공멸하는 지름길’ 이라며 ‘경쟁 제한’
대전주류협, ‘공멸하는 지름길’ 이라며 ‘경쟁 제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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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주류(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하이트진로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대전주류협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 결정,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주류협은 지난 2012년5월29일 구성사업자인 주류도매업체의 주류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결의해 거래상대방인 주류 소매업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이 방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거래처 보호, 프랜차이즈 문제(기득권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딜러 포함), 가격(협정가격) 준수, 비품 과잉지원 금지, 중·하위권 회원사에 신규 프리미엄 부여, 상기 사항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등이다.

대전주류협은 이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지난 2012년5월29일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17개 구성사업자로부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특히 2012년6월부터 2013년2월까지 총 10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사항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대전주류협은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와 소주에 대한 협정가격을 제시했다.

또한 대전주류협은 2012년8월13일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대전주류협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합의파기의 시정명령과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대전주류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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