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소방관 출동가산금’ 실효성 수면 위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소방관 출동가산금’ 실효성 수면 위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13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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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거는데 출동가산금 3천원…화재 진압 대원에겐 그 마저도 불가능해”
▲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한 소방대원의 모습.ⓒ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여건을 상승시키기 위해 개정한 수당 체계 중 출동가산금의 실효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주 일선 현장으로 하달됐다. 하달된 2015년 소방공무원 수당 체계 개정내용에 따르면 근무일당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할 경우 3회를 넘어가면 4회부터는 1회당 3천 원의 수당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일일 3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출동가산금’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압대(화재진압), 구조대(인명구조), 구급대(환자이송) 모두 같은 내용을 적용받지만 상대적으로 출동이 잦은 구조대·구급대원과 달리 진압대의 경우 하루 현장 출동이 4회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조대·구급대원은 이 같은 출동가산금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결국 정부가 화재진압대원들을 위해 출동가산금 조항을 개정했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셈이다.

취재 중 기자와 만난 한 화재진압대원은 “한 지역에서 하루에 불이 3번 이상 발생하는 일이 드물다”며 “출동가산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실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당 체계를 개정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하루 출동 빈도부터 알아본 후에 개정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부처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동 빈도가 상이해 가산금 적용기준을 구분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화재진압 대원과 구조·구급대원과의 출동빈도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직은 2013년 기준 국가직 300명, 지방직 4만여 명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난해 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은 58.8세로, 전체 소방관 중 40%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관은 1천 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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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 2015-01-18 09:45:49
기사처럼 출동가산금이 소방관 처우개선이라지만 수혜자는 거의 없는게 현실..
화재진화출동 당연히 지급대상자 있을리 없고, 구조 구급도 비슷한처지..
인명구조 4회부터.. 출동 대부분 민원해결(동물구조,벌집제거,단순문개방등). 인명구조 출동 하루 3회 초과는 거의 없고. 환자 이송 4회부터? 출동의 절반은 미이송(만취자 귀가조치, 현장응급처치, 구급취소, 이송거절 등)많아 이를제외 이송건만 3회초과 지급대상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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