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무죄’…검찰 ‘항소’
CJ푸드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무죄’…검찰 ‘항소’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3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발생 당시 사진과 27일 지하 1층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직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위해 진입을 준비 중인 사진.ⓒ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CJ푸드빌이 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CJ푸드빌을 제외한 실제 공사 담당인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에는 책임을 물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관련해서는 직원 양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 가장 크다고 여겨 인프라공사 현장책임자 직원 양모(41) 씨 등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금고 4년의 중형을 물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은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 씨와 방재주임 연모(45) 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 씨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인 성모(51) 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8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어긴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7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이 무겁다고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