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하다”
표창원 의원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하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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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범죄의 2차 피해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 수용자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중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표창원 의원(news1.)
표창원 의원(news1.)

이에 표 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48,000명의 미성년 자녀들 중 약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자녀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의 자녀들도 범죄의 2차 피해자라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소년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어린이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올바른 보호·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에 진행된 ‘201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무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도 2차 피해자이므로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보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 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게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는 법무부가 아닌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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