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으로 해외호텔 예약 시 주의하세요”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으로 해외호텔 예약 시 주의하세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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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규정에 시정명령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환불불가’ 규정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약관을 점검해 해당 업체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아고다·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고다·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적발된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업체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으로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자진시정과 시정권고 후 시정을 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해 10월 31일자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만약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두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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