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상한 결론 탈당없다.
[에브리뉴스=기자]11일 경기분당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된다고 ‘기소’ , 그러나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에서는 부인 김씨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기소’를 하더라도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강제입원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포죄와 관련한 '선거공보물' 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것으로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