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5회국회 임시회를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임시회의 여·야간 중요 쟁점은, 원내대표 간 합의한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증인채택 등에서부터 첨예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유치원3법’, 그리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안’,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 표결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이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원포인트'로 합의한 본회의는 임시회 일정은, 임시회 결과에 따라 20일 후, 또는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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