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30일 구속된 이후 77일 만이다.
구치소를 나온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 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인 창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으로는 2억원이며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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