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3분의 1↓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3분의 1↓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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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건복지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건복지부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할 때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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