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26일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행정시장이 임명제여서 시장의 권한이 없어 도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라며 "도민 생활과 시민 생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는 현 시스템은 실생활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재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 비율이 늘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6005명인데 이는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증가한 수치로 그 중 4급 서기관이 77%, 5급 사무관은 51% 증가해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가 전체 공무원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도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지자체로 명분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민 생활은 이전보다 더 거리감이 생기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법안은 심의·의결을 위해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민들이 도지사와 함께 행정시장도 직선제로 선출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의견은 지난 2018년 4월 61.5% 찬성에서 이번 2019년 5월에는 70.6%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을 포함해 권미혁, 김민기, 김정호, 김해영, 백혜련,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신경민, 신창현, 유승희, 원혜영,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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