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위법·부실 무더기 적발
전국 건축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위법·부실 무더기 적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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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전국 건축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에 따르면,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벌인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 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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