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짝퉁 상품 기승…특허청, 합동 단속
방탄소년단 짝퉁 상품 기승…특허청, 합동 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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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인기를 끌자 위조상품 제조‧판매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에서 판매한 제품들은 대부분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이었다.

방탄소년단의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었고 업자들은 가판이나 좌판을 설치하고 대량으로 짝퉁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물건을 들고 다니며 암암리에 호객행위를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검색하면 의류‧모자‧가방부터 문구류, 장신구까지 쇼핑몰당 적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역시 대부분 위조 상품이다.

이에 특허청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허청
자료출처=특허청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26일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을 단속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 및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 점을 압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와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팝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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