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한다…보증가입 의무 확대·과태료 최대 3000만원
임차인 보호 강화한다…보증가입 의무 확대·과태료 최대 3000만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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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확대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추가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할 때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보다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000만 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 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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