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황천모 “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면 확정 시장직 상실”
상주시장 황천모 “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면 확정 시장직 상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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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경상북도 상주시장의 상고심이 열린 31일 대법원이 황천모 상주시장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원심을 확정해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되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황천모 상주시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황천모 상주시장. 사진제휴=뉴스1

31일 대법원 제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 시장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황시장은 지난 6.13 선거 직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2,500만원을 사업가로부터 건네받아 선거사무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황 시장의 혐의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선거운동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게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상주시장 재선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한편 황천모 시장의 재판과정에서 박영문 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져 내년 4.15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10여명의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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