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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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개혁에 대해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고,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지난 10월, 심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대표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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