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합헌”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합헌”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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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유재가 확정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 사진=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 캡쳐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 사진=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 캡쳐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6 대 위헌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명과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시 신고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시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함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43조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만족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이며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범죄경력정보 등을 등록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면에 위헌 의견을 표한 이석태·이영진·김기현 재판관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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