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 대표발의
정은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 대표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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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수혁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 37가지 유형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자들은 화물 및 택배기사 등 운수업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륜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배달대행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있기도 했다.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또한 지난 해 키즈카페 앞에서 한 남성이 노출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혜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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