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색상·이미지 커피 표면 인쇄…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원하는 색상·이미지 커피 표면 인쇄…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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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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