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 보석취소 법정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 보석취소 법정구속’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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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천원 선고’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19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8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량이 늘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되어 돔부구치소로 다시 수감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형량이 늘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되어 돔부구치소로 다시 수감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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