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위반하면 처벌
법무부,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위반하면 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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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에서 방역관계자가 해외입국자의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에서 방역관계자가 해외입국자의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나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등 처분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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