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해준다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해준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2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흡연의 폐해·금연의 필요성 등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와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등이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울 을지로의 한 흡연부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을지로의 한 흡연부스. 사진제휴=뉴스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법령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