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있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숲과 자연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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