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에서 피의자 A씨(58세·구속), B씨(46세·불구속), C씨(46세·불구속)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D씨(38세·지적장애 2급)를 약취·유인해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 착취와 상습 폭행 혐의로 검거됐다.
또 전북 군산에서 2018년 피의자 E씨(46세·구속)와 F씨(59세·구속)가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G씨(58세)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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