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과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이라며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