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무더기 적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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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산품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총 374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와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 446건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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