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 조정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도,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의 승인이 있어야 국민은 법원 확정 판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한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또한 제3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행정소송에 승소 또는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공익법무관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세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공익법무관이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조정안을 고등검찰청에 승인을 올리고 결제를 필해야 일선 당당 기관에 법원 판결 이행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5억 이상 소송은 고등검찰청 결제를 거쳐 대검찰청의 결제를 받아 역순으로 다시 승인이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세금과 관련하여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검찰청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산하의 모 공익법무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 처리 일정이나 과정에 대해 민원인의 하소연에 답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에 분산 위임했던 국가행정 지휘 권한을 2020년 연말까지 법무부로 다시 가져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