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자영업·소상공인 위해 국가와 금융기관이 나서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막심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관련 정책을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이 넘는 등의 팬데믹 장기화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방역 지원과 임대료 정책 등 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95%가 임차인이고 89%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면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의 임대료 감면 정책 사례를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하면서 정부가 임대료 절반을 부담한 바 있고, 호주도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로, 금융기관의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도 함께 낮추는 등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난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방역이 1순위이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만 그 고통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14일, 임대료 인하와 임대인 지원책을 포함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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