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 해소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 해소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제공=김민기
사진 제공=김민기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3만 명(남성 2,584만 명,  여성 2,598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약 152만 명, 여성은 약 10만 명이 색각이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민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