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숨진 이주노동자 비극, 막을 수는 없었나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숨진 이주노동자 비극, 막을 수는 없었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0.12.3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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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엔 귀국인데...한파에 숨진 서른 살 속헹 씨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등 대책위에 합류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3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포천경찰서 등 세 곳에서 순차적으로 이주노동자 속헹(Sokkheng) 씨를 추모하고 그녀가 사망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30일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속헹 씨를 추모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달성 목사 페이스북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30일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속헹 씨를 추모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달성 목사 페이스북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로,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발견되었다”고도 했다.

또한 “속행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이며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라고도 밝혔다.

속헹 씨의 동료는 “18일 저녁부터 (숙소에)전기가 잘 안 들어왔으며 당연히 난방도 안 되었다”고 말하며 “누차 ‘전기를 봐달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24일 경찰이 속헹 씨를 부검한 1차 소견을 ‘간 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 발표했으나, 고인의 죽음은 단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죽음”이라 꼽았다.

이처럼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함과 동시에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속헹 씨가 사망한 20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속헹 씨 사망 사건을 알리는 활동을 해오던 김달성 목사(포천 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는 31일 오늘 “속헹 사망사건대책위를 위한 자발적 후원금이 왔다”고 알리며 “후원금에는 강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연대가 힘입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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