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주택 청약제도 개선
정부, 무주택자 우선공급…주택 청약제도 개선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5.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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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한다.

그동안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같은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 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법률 자문 비용·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승인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 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 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오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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