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더 강화한다” 양경숙, ‘이루다 사태’ 방지법 발의
“개인정보 보호 더 강화한다” 양경숙, ‘이루다 사태’ 방지법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하게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일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작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취급 방침 범위 외에서 활용되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불거져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 주체가 고지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36,407건 △2018년 378,178건 △2019년 389,611건 △2020년 426,382건으로 매년 그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