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하게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일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작 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취급 방침 범위 외에서 활용되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불거져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 주체가 고지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36,407건 △2018년 378,178건 △2019년 389,611건 △2020년 426,382건으로 매년 그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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