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가 무더위 날씨가 지속하고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주의를 요청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보면 2018년 31.5일(열대야 17.7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94년 31.1일(열대야 17.7일), 2016년 22.4일(열대야 10.8일)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5372명이다. 이 가운데 143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5월2일부터 이달 18일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6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9명(사망 없음)보다 약 1.3배 정도 많은 수치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던 2019년과 2018년, 2016년 자료를 보면 온열 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야외 작업장이 29.1%(총 8492명 중 2473명), 논·밭 13.0%(1108명), 길가 12.1%(1,031) 순으로 발생했다. 실내인 집에서도 전체 온열질환자의 11.1%(944명)나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21.9%·총 8492명 중 1859명)은 50대에서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에서 많았다.
길가와 논·밭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해야 한다.
햇볕이 강한 12에서 17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무는 게 좋다.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짧은 장마 후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며 “폭염 특보가 내릴 때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니 무더위 시간대뿐만 아니라 햇볕이 있는 시간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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