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피해자 보호법” 해명했지만…野 “윤미향 보호법” 맹공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철회처리됐다.
이 법안은 일본군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됐다. 야권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하는 등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윤 의원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 봐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